화성시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상세 내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 소관기관 명

화성시


  • 서비스 목적

지방세 세제지원을 통해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 및 조기극복에 기여


  • 지원형태

감면/면제


  • 지원내용

○ 착한 임대인
– 2020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토지)
– 감면율: 총 임대료 인하액 / [(연간임대료 합계 / 12) X 3] ※ 최대 50%
– 감면제외
ㆍ「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ㆍ유흥업, 도박·사해성 등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 2020년 주민세(개인균등) 면제

○ 소상공인
– 일시 폐쇄된 사업소의 주민세(개인사업, 법인균등, 재산분) 면제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 착한 임대인
– 소상공인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해 주기로 약정한 건물소유자

○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 소송공인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일시 폐쇄된 사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 신청절차

○ 신청방법: 관할 세무부서에 감면 신청
– 필수신청대상
ㆍ착한 임대임
– 직권감면 누락 시 신청대상
ㆍ코로나19 확진자
ㆍ자가격리자
ㆍ일시폐쇄 사업소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관할 세무부서


  • 접수기관 전화번호

031-5189-6140


  • 문의처 명

세정1과


  • 문의처 전화번호

031-5189-6140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553000000585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16865,20200115)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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