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중 실직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용직 등) 단기 일자리 제공
- 소관기관 명
증평군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특수형태근로(고용)종사자 등에게 자치단체 주관으로 단기 일자리 제공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월 180만원(최저임금 기준, 주 40시간 기준)
- 선정기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1개월 이상 우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특수형태근로(고용)종사자 등
- 신청절차
증평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확인 후 방문접수, 이메일 접수
- 구비서류
① 단기일자리 제공 신청서 <서식 1>
②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서식 2>
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④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류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⑤ 주민등록등본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증평군
- 접수기관 전화번호
043-835-4043
- 문의처 명
자치단체
- 문의처 전화번호
043-835-4043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557000000649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고용정책기본법/(16412,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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