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 19 피해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사업
- 소관기관 명
제천시
- 서비스 목적
코로나 19 피해 농업인 및 농업 분야 경영안정을 위하여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농가당 최대 5천만원 한도 대출
대출조건 : 고정(1.8%) 또는 변동금리(`20.3월 기준 1.21%, 6개월 변동)
대출 기간 : 1년(1년 연장 가능, 과수농가 3년)
- 선정기준
1. 지자체 보건부서 내 격리대상자 명단
2. 마을 이장 확인, 외국인 근로자 지원 담당자 확인
3. 지자체, 읍면동 담당자 확인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1. 농업인(가족포함)이 ‘코로나 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되어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
2. 내·외국인 등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3. 위 1, 2 이외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농가
- 신청절차
1. 읍면동 및 지자체 방문 후 신청서 교부 신청
2. 담당자가 영농 규모에 따른 품목별 소요 경영비 확인 후 신청서 교부
3. 신청자는 교부받은 신청서를 농협에 제출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 접수기관 전화번호
제천시 내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명
농업재해대책경영자금 담당자
- 문의처 전화번호
제천시 내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40000000592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신청서 양식.hwp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16301,20190326)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