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지방세 지원
- 소관기관 명
울주군
- 서비스 목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지원
- 지원형태
- 지원내용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지방세 징수 유예
○지방세 감면
○세무조사 유예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 신청절차
지방 세목, 세무조사 담당자에 전화 상담 후 신청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울주군
- 접수기관 전화번호
052-204-0615
- 문의처 명
세무2과
- 문의처 전화번호
052-204-0615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73000000500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지방세기본법(제26조), 지방세기본법(제83조), 지방세징수법(제25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16865,20200115)http://www.law.go.kr/법령/지방세기본법/(17091,20200324)http://www.law.go.kr/법령/지방세기본법/(17091,20200324)http://www.law.go.kr/법령/지방세징수법/(17092,20200324)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