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지원
- 소관기관 명
양주시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재산세(건축물,토지) 감면 지원
- 지원형태
감면/면제
- 지원내용
○ 감면세목: 재산세 건축물 및 토지(2020년도 한시적)
○ 감면율 : 3개월 평균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차등 적용
– 3개월 평균임대료 인하율 50%이상 : 100%
– 3개월 평균임대료 인하율 30%이상~50%미만 : 50%
– 3개월 평균임대료 인하율 10%이상~30%미만 : 25%
* 3개월 평균임대료 인하율: 월인하율×인하개월수÷3
(예시) 기존 임대료 100만원에서 2020년 월 50만원씩 2개월분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 3개월 평균임대료 인하율은 50%(월인하율)×2(인하개월수)÷3=33.3%(재산세50%감면)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 감면대상: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소유자
※ 유흥·향락, 도박·사행업종 제외
- 신청절차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전자우편, FAX 등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필수서류(감면신청서, 변경전 임대차계약서,임대료 인하증빙 등)
기타서류(임차인확인서 등)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양주시
- 접수기관 전화번호
031-8082-5521
- 문의처 명
양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
- 문의처 전화번호
031-8082-5520~4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559000000434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16865,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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