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경력단절여성등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 지원
- 소관기관 명
양구군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생활 안정과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긴급 생활안정(경력단절여성) 지원 계획임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긴급생활안정비 : 400천원
- 선정기준
취업지원기관에 구직 등록한 도내 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만35세~54세 이하 경력단절여성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신청절차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양구군
- 접수기관 전화번호
033-480-2065
- 문의처 명
여성아동담당
- 문의처 전화번호
033-480-2065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32000000650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 법령 상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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