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시흥형 긴급생활 안정자금 지원사업(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편)
- 소관기관 명
시흥시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임시직·일용근로자 등을 지원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 5일 이상 노무제공을 하지 못한 자 : 생활활안정자금 지원 (최대 100만원)
– 무급휴직 대상 근로자 지원 수준을 고려하여 일 2.5만원
(노무 미제공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월 최대 50만원 지급)
– 일하지 못한 날 수 기준 총 40일 지원 (최대 2개월)
☞ 노무제공은 하였지만 1개월 이상 소득이 50% 이상 감소·단절된 자
: 생활안정자금 지원 (1개월 50만원, 2회 가능)
(2) 임시직 및 일용근로자 : 생활안정자금 지원 (1개월 50만원, 2회 가능)
- 선정기준
(1)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하여 5일 이상 노무제공을 하지 못한 자 또는 노무제공을 하였으나 1개월 이상 소득이 50% 이상 감소·단절된 자
(2)임시직 및 일용근로자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소득감소(50%)·단절된 임시·일용직 등
* 지원기준 (1),(2) 공통
○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24,2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생활준비금 적용시 1,300만원 이하)
- 중복불가서비스
① 코로나 19 정부지원 혜택 가구
–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사업 대상자(기초수급자 등),
–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가구
② 실업급여 수급자 (실업수당 종료 또는 미신청자는 수령 가능)
③ 자치단체 지역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수령자
(일자리총괄과 1회차 지원시 복지정책과 2회차 지원 검토)
④ 시흥형 긴급생활안정자금 소상공인형 수령자
⑤ 국가 긴급복지와 경기도형 긴급복지 수급자 등 복지급여 수령자 등
- 지원대상
2020. 2. 23.(일) 이전부터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시흥시 관내 거주하는 자 중 「코로나19」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임시직·일용근로자
- 신청절차
☞ 온라인접수(24시간) : 2020. 4. 20.(월) ~ 5. 30.(토) / 문서24(https://open.gdoc.go.kr/)
☞ 방문접수(09시~18시) : 2020. 4. 20.(월) ~ 5. 29.(금) / 각 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공통 신청서류
① 시흥형 긴급생활 안정자금 신청서[일반형](서식2)
② 신청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③ 임대차계약서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임시직·일용근로 입증서류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등)
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3)
⑥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서식5)
⑦ 소득재산신고서(서식6)
⑧ 재정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서식8)
⑨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서식9)
□ 개인별 서류
☞ 5일 이상 노무제공을 하지 못한 자의 경우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서식4)
☞ 1개월 이상 소득 감소(50%이상)감소 또는 단절된 자의 경우
① 코로나19로 1개월 이상 소득감소(50%이상) 또는 단절을 입증하는 객관적 서류
□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① 신청자 및 위임자 신분증 및 위임장(서식7)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https://open.gdoc.go.kr/
- 접수기관
시흥시
- 접수기관 전화번호
031-310-3567
- 문의처 명
시흥시청 복지정책과
- 문의처 전화번호
031-310-3567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01000000474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1시흥시 긴급생활 안정자금 사업 (재)공고(특수형태근로자등)-서식포함.hwp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 법령 상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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