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 감면 상세 내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 감면


  • 소관기관 명

서구


  • 서비스 목적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한 자 중에서 코로나 19로 피해당한 자에 대하여 한시적(2월~7월)으로 인하된 요율 적용


  • 지원형태

감면/면제


  • 지원내용

○ 사용하지 못한 경우 (코로나 19로 인해)
–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연장 또는 사용료 감면

○ 사용한 경우
– 기존 요율 → 1% 요율 적용

○ 사용하지 못한 후 사용하게 된 경우
–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연장 또는 사용료 감면
– 재사용 시, 요율 인하 (1%) 적용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우리 구 소유 공유재산을 상업·사무·문화·체육 등의 용도로 임대 중인 시설
– 소상공인·중소기업·개인·개인사업자


  • 신청절차

○ 신청방법 : 광주광역시 서구 회계정보과 및 사용·수익허가한 과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신청

○ 적용 시기 및 적용방법
– 접수 시, 해당 공유재산 감면 검토
– 검토 후 해당 기간만큼 요율 인하 적용하여 환급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광주광역시 서구


  • 접수기관 전화번호

062-360-7773


  • 문의처 명

회계정보과


  • 문의처 전화번호

062-360-7773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60000000454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공유재산 피해지원 신청서(서식).hwp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30583,20200331)http://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30583,20200331)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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