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 소관기관 명
부평구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원형태
현금/현물, 서비스이용권
- 지원내용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 상품권 차등 지급
생계/의료 수급자 : 최소 520천원 ~ 1,920천원
시설 수급자 : 1인 520천원
주거/교육/차상위 : 최소 400천원 ~ 1,480천원
❍ 지역사랑상품권(부평e음 바우처카드)에 4개월분 일시지급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신청절차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부평구
- 접수기관 전화번호
032-509-6454
- 문의처 명
사회보장과
- 문의처 전화번호
032-509-6454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54000000473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사회보장기본법(제24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사회보장기본법/(15885,20181211)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