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여권 민원 연장 근무제 운영
- 소관기관 명
부산진구
- 서비스 목적
전자여권 시행과 여권 접수기관 확대 시행에 따른 주 1회 여권 민원 연장 근무제를 추진하여 맞춤형 여권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지원형태
- 지원내용
코로나19로 연장근무 잠정중단
- 선정기준
신청하는 전 구민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전 구민
- 신청절차
여권접수 민원 신청 -> 가접수(수수료 : 현금 납부) -> 익일 접수 처리
여권수령 민원신청(이미 발급 완료된 여권) -> 즉시 교부
- 구비서류
1. 여권발급 신청서(컬러)
2. 여권용 컬러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3.5㎝× 4.5㎝ 천연색 정면 탈모 사진
3.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4. 수수료 (최고 53,000원)
5. 재발급 시 기존 여권(유효한 여권)
6. 그 외의 경우(미성년자, 군인, 미필자 등) 부산진구 홈페이지 전자 민원 여권발급 정보 확인 후 신청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부산진구
- 접수기관 전화번호
051-605-6203~8
- 문의처 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자치국 민원여권과 여권계
- 문의처 전화번호
051-605-6203~8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29000000098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여권법(제21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여권법/(14606,20170321)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