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상세 내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 소관기관 명

달성군


  • 서비스 목적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신규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지원 기간
○ 신규 : 지원약정개시일부터 12개월
○ 재심사 : 종전 약정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12개월
□ 지원내용
○ 선정기업은 해당 지원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최저임금기준)
– 예비사회적기업 : 1년 차 ~ 2년 차 50%(취약 20%추가) ※코로나 관련 20% 추가 상향
– 사회적기업 : 1년 차 ~ 3년 차 40%(취약 20% 추가 시) ※코로나 관련 20% 추가 상향


  • 선정기준

○ 대상 : (예비) 사회적기업
○ 신규심사 제외대상
① 사회서비스(사회공헌 활동 포함)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이외의 참여기업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실적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광역자치단체별 심사위원회에서 정함

– 다만, 특정 취약계층(중증장애인*)을 총 근로자의 20%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 가능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기준에 따른 중증장애인

②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50%’에 미달하는 경우
– 다만, 사회적 목적 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서비스제공형 (예비)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30%’에 미달할 경우 참여 제외(별표1 참조)

③ 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 유지조치(고용보험법 제21조)가 있었던 기업(별표3 참조)

– 단, 회사 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약정체결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한 경우 선정 취소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이미 최대지원 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1기업 1사업만 참여 가능)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 사업 및 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 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가사병간호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지역사회투자사업 등)
– 단, 사업참여기업이 바우처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와 가사간병 서비스 등의 사업을 바우처가 아닌 유료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 다른 사업과 유료사업에 한하여 참여가능

⑥ 계절적․일시적 사업


  • 중복불가서비스

동일 또는 유사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지원대상

(예비) 사회적기업 및 인증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


  • 신청절차

대구시 홈페이지 공고에 의거 신청(온라인 신청)
□ 1년 상하반기 2회 실시
□ 신청방법 : 온라인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면
직접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18:00까지 소재지 구․군 도착분에 한함)
※ 온라인 신청방법 문의 : 031-697-7750, 7814
※ 신청 시 공통사항 : 신청기업의 소재지가 대구지역이어야 함


  • 구비서류

대구시 공고문 참조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http://www.seis.or.kr


  • 접수기관

달성군


  • 접수기관 전화번호

053-668-2652


  • 문의처 명

일자리경제과


  • 문의처 전화번호

053-668-2652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48000000317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사회적기업육성법/(11275,20120201)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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