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 19 비정규직 실직자 단기일자리 지원
- 소관기관 명
남원시
- 서비스 목적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일자리를 상실한 비정규직 실직자에게 단기일자리를 제공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 1인당 월 180만원, 최대 540만원(주 40시간)
○ 지자체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서 체결 후 최대 3개월
○ 시‧군의 읍‧면‧동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공공요금, 사회보험료 접수, 방역, 공공기관 환경정비 등 공공일자리 제공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 실직 1개월 중인으로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1순위 : 코로나로 인해 실직 1개월 이상 인자 우선지원
– 2순위 : 고용보험 미가입 중인 실업자(실직 전 고용보험 자격 상실 확인서 입증 자료)
– 3순위 : 고용보험 가입 이력 없는 자
-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참여 신청서 제출 (1차 모집 완료)
– 2차 모집 시(6월 예정) 남원시 홈페이지 게시
- 구비서류
– 코로나 단기일자리 참여신청서 1부 (신분증 사본 포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구직등록확인증 1부
– 직장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1부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명세서 1부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남원시
- 접수기관 전화번호
063-620-6339
- 문의처 명
남원시청 일자리경제과
- 문의처 전화번호
063-620-6339
- 문의처 사이트 주소
http://www.namwon.go.kr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70000000468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코로나 19 단기일자리 신청서 등.hwp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 법령 상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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