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 소관기관 명
광산구
- 서비스 목적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민에게 일정 기간 대부료 감면
– 재난(코로나 19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 적용하여 대부료 감면(연 1천분의 10 이상)
–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 대부시 일정액 감면
- 지원형태
감면/면제
- 지원내용
대부료 감면
- 선정기준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영 제19조 규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
– 외국인투자기업
- 신청절차
감면 관련 서류 제출
- 구비서류
– 대부 신청서
– 감면관련 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광주광역시 광산구
- 접수기관 전화번호
062-960-8192
- 문의처 명
재산관리팀
- 문의처 전화번호
062-960-8192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11000003112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4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15794,20181016)http://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29395,20181218)http://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30583,20200331)http://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30583,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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