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코로나 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상세 내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 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 소관기관 명

거제시


  • 서비스 목적

코로나 19 관련 입원·격리 자의 생활지원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상의함
1인 454,900원
2인 774,700원
3인 1,002,400원
4인 1,230,000원
5인 1,457,500원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 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


  • 신청절차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거제시


  • 접수기관 전화번호

055-639-3775


  • 문의처 명

주민생활과


  • 문의처 전화번호

055-639-3775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537000001422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16101,20181231)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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