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 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 소관기관 명
거제시
- 서비스 목적
코로나 19 관련 입원·격리 자의 생활지원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상의함
1인 454,900원
2인 774,700원
3인 1,002,400원
4인 1,230,000원
5인 1,457,500원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 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
- 신청절차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거제시
- 접수기관 전화번호
055-639-3775
- 문의처 명
주민생활과
- 문의처 전화번호
055-639-3775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537000001422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16101,20181231)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