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19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지원 상세 내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19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지원


  • 소관기관 명

제주특별자치도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로 인해 직, 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


  • 지원형태

융자/융자알선


  • 지원내용

* 자금별 융자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 지원 한도 : 2천만원 ~ 1억원 이내 (업종별 차등, 매출액 이내)
* 상환 기간 및 횟수 : 1년간 1회
* 이자차액보전비율 : 2.1%
* 담보 : 보증서, 부동산, 신용


  • 선정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대상업종(별표1), 학원 및 교습소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신청절차

* 온라인 사전예약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 상담, 접수 → 지원대상, 한도 및 결격사유 확인 → 융자추천서 발급 → 협약 금융기관(은행)대출

* 보증서 담보 시 신용보증재단 사전예약 필수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 확인서류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해당 업체에 한함)
* 그 밖에 지원대상 업종별 증빙서류(영업신고증 등/ 해당 업종에 한함)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http://www.jba.or.kr/


  • 접수기관

  • 접수기관 전화번호

064-805-3370


  • 문의처 명

경영안정자금 접수처


  • 문의처 전화번호

064-805-3370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50000001089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 법령 상세주소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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