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 19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 소관기관 명
전라북도
- 서비스 목적
코로나 19로 피해 입은 기업들에 자금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 지원형태
융자/융자알선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코로나 19 직간접 피해기업(도내 중소제조기업)
○ 지원내용 : 기업당 최대 1.5억 원 한도, 도 이차보전 2.5% 지원
○ 상환방식 :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 코로나 19로 직간접 피해를 본 중소기업
- 신청절차
○ 전라북도청 홈페이지 공고(분야별 정보 – 경제 기업 일자리- 중소기업지원)
○ 경제통상진흥원 공고 (제일 위 상단 –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 구비서류
○ 전라북도청 홈페이지 또는 경제통상진흥원 공고 참조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 접수기관 전화번호
063-711-2021
- 문의처 명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 문의처 전화번호
063-711-2021
- 문의처 사이트 주소
http://www.jbba.kr/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45000000630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 법령 상세주소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