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소상공인 긴급민생지원금 지급
- 소관기관 명
부산광역시
- 서비스 목적
코로나 19 위기극복을 위하여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 」지급으로 영세 소상공인 등 경영안정을 지원코자 함.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업체당 100만원 지급(현금, 일시불) ▹ 계좌입금
- 선정기준
2019년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중
✔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 주소지가 모두 부산이며 지원금 지급 시까지 사업을 영위
하고 있어야 함(폐업시 지원불가)
✔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 가능
✔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 시 대표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부산 내 주민등록 및 사업자등록 된 소상공인(‘20.3.24. 기준)
-약 186천개소(전체 소상공인의 80.1%)
- 신청절차
-신청서 작성 1. 신청인 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2. 사업장 정보(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종사자 수 등) 3. 통장사본 첨부
-접수 및 확인 (온라인) 4.6∼6.5. 인터넷(‧구·군 홈페이지) / (방문접수) 4.17∼6.5. 읍·면·동 주민센터(사업자의 거주지 기준)
- 구비서류
해당 없음(접수처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 사용하여 직접 확인함)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http://www.busan.go.kr/economy/emergencysupport
- 접수기관
온라인 및 주민센터
- 접수기관 전화번호
관할 구청 경제부서 및 주민센터
- 문의처 명
부산시 소상공인지원담당관
- 문의처 전화번호
051-888-4781~6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26000000608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재해구호법 시행령(제8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재해구호법시행령/(29395,20181218)http://www.law.go.kr/법령/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16523,20190820)http://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30595,20200402)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