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다중이용 위생업소 긴급 방역물품 지원
- 소관기관 명
대구광역시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위생업소, 공중업소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자율소독을 위한 방역물품을 지원하여 감염병 예방 선제대응 및 자발적 참여환경 조성을 위함.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긴급방역용품 세트 (코로나방역 소독제, 손 소독제, 소독용 행주)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3월 말 기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 등록된 업소 (일부 업종 제외)
3월 말 기준 공중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된 업소 (일부 업종 제외)
3월 말 기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 등록된 업소 (일부 업종 제외)
3월 말 기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 등록된 업소 (일부 업종 제외)
- 신청절차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대구광역시
- 접수기관 전화번호
053-803-3411
- 문의처 명
위생정책과
- 문의처 전화번호
053-803-3411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27000000736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16101,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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