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19 대응 2020년도 주민세 균등분 감면
- 소관기관 명
대구광역시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및 자본(출자)금 10억원 이하 법인사업자 2020년도 주민세 균등분 면제
단,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시치성 유흥업소 제외
- 지원형태
감면/면제
- 지원내용
2020년도 주민세 균등분 면제
- 선정기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및 자본(출자)금 10억원 이하 법인사업자 2020년도 주민세 균등분 면제
단,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시치성 유흥업소 제외
- 중복불가서비스
해당 없음
-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및 자본(출자)금 10억원 이하 법인사업자 2020년도 주민세 균등분 면제
단,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시치성 유흥업소 제외
- 신청절차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구군세무과
- 접수기관 전화번호
0
- 문의처 명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실
- 문의처 전화번호
053-803-2505
- 문의처 사이트 주소
http://etax.daegu.go.kr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27000000734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16865,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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