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 19 관련 市 공유재산 사용료 인하 등 지원(한시적)
- 소관기관 명
광주광역시
- 서비스 목적
코로나 19 재난으로 피해를 본 공유재산 사용(대부)자 사용료 인하 등 지원
- 지원형태
감면/면제
- 지원내용
○ 사용료 감면 : 공유재산 사용료율 연 1천분의 10 한시적으로 인하된 요율 적용
○ 기간연장 : 실제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연장
○ 적용 기간 : 2020.2.1. ~ 2020.7.31.(6개월)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 코로나 19 재난으로 피해를 본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 받은 자
–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개인
- 신청절차
○ 신청절차 및 방법
– 각 재산관리관이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절차 통보 및 감면 안내
– 공유재산 사용(대부)자가 각 재산관리관에게 피해지원 신청서 접수
– 각 재산관리관이 지원기준 검토 및 현장 확인
– 사용(대부)료 감면 통보 및 정산 완료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각 재산관리관
- 접수기관 전화번호
각 재산관리관
- 문의처 명
각 재산관리관
- 문의처 전화번호
각 재산관리관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29000000777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30583,20200331)http://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30583,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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