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 19 특수고용직 생계비 지원
- 소관기관 명
광주광역시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관련 피해지원대책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1일 2만5천원 또는 소득감소액, 월 최대 50만원 한도(2개월 분)
* 노무 미제공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월 최대 50만원 지급
* (지원 최고한도) ①가계긴급생계비 ②특수고용직생계비 ③실직·휴직자생계비 지급액을 합산해 가구당 최고 100만원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ㅇ (지원수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화폐인 선불형 광주상생카드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 가능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ㅇ (대상과 요건) 이번 지원은 사업장의 경우 광주시에 소재하여야 하며, 개인의 경우 2월3일 이후 현재까지 광주시에 주민등록된 자에 한하여 적용
-특고직종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등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는 업황을 고려 제외)
-교육분야 :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여가분야 : 문화예술,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운송분야 : 대리운전원 등
- 신청절차
광주시 홈페이지 또는 주민등록 기준 주민자치센터에서 방문 접수 가능
- 구비서류
본인이 현저하게 수입이 감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출
* 학원, 문화센터 등이 확인한 휴업 확인서, 노무 미제공 확인서, 소득증명서 등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https://www.gwangju.go.kr/
- 접수기관
광주광역시
- 접수기관 전화번호
062-613-3571~3576
- 문의처 명
일자리경제실 일자리정책관
- 문의처 전화번호
062-613-3571~3576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29000000784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고용보험법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16413,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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