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 19 소상공인‧중소기업 고용유지 지원
- 소관기관 명
광주광역시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로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용의 계속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고용유지 사용자 부담금 지원을 통해 종사자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침체 예방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지원기간 : 2020. 4. 1. ~ 6. 30. (3개월)
○지원조건
– 휴업 : 총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단축근무 사업장
‧ 근로시간 조절,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총 근로시간 20% 단축
– 휴직 : 1개월 이상 휴직 실시
○지원상한액 : 일반업종 6.6만원, 특별고용지원업종 7만원 / 일
– 특별고용지원업종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 일반업종 : 특별고용지원업종 이외 업종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가 휴업‧휴직 수당의 90%, 광주시가 10% 지원
○수행기관 :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약 17,000여명 / 광주시 소재 중소규모사업장
–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제외 (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자)
* 한정된 재원과 영세사업장 우선 지원을 위해 업체당 최고 50명 한도 설정
- 신청절차
고용부 지원금 신청(매월) ⇒ 지급결정 통지서 수령 ⇒ 광주시 지원금 신청(5월 초)⇒ 광주광역시 고용유지 사용자 부담금 지급(즉시)
- 구비서류
신청서, 고용노동부 지급결정 통지서 등 / 매월 신청
– 구비서류 간소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심사 승인된 대상자 공문 요청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http://www.gepa.or.kr/
- 접수기관
광주광역시
- 접수기관 전화번호
062-613-3582
- 문의처 명
일자리경제실 일자리정책관
- 문의처 전화번호
062-613-3582
- 문의처 사이트 주소
http://www.gepa.or.kr/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29000000783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24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규칙/(00283,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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