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기준 완화 상세 내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기준 완화


  • 소관기관 명

경상남도


  • 서비스 목적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조기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가정해체, 만성적 빈곤 등을 방지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 4인 기준 1,230천원

○ 의료지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검사, 치료비 등 의료비
– 300만원 이내(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주거 지원 : 임시 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대도시, 4인 기준 643천원

○ 교육지원 : 수업료, 학교 운영비 등
– (초) 221천원 (중) 352천원, (고) 432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
– 4인 기준 1,450천원

○ 그 밖의 지원 : 동절기 연료비(98천원), 해산비(70만원), 장제비(80만원), 전기 요금(50만원 이내)


  •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317,896원
– 2인 가구 2,243,985원
– 3인 가구 2,902,933원
– 4인 가구 3,561,881원
– 5인 가구 4,220,828원
– 6인 가구 4,879,776원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 재산기준 : 중소도시 118백만원 → 160백만원(42백만원 완화)
농어촌 101백만원 → 136백만원(35백만원 완화)
○ 금융재산 :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65%→100%(61~258만원 완화)
○ 위기사유 : ‘코로나19에 따른 생계곤란’을 ‘지자체장 인정 사유’에 포함
○ 지원횟수 : 동일 위기사유인 경우도 2년 이내 재지원 가능(단 3개월 이내에는 지원 불가)
○ 지원요청기한 : ‘20.7.31.


  • 중복불가서비스

긴급복지지원법제3조(기본원칙)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재해구호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동일한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 지원대상

○ 주 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주 소득자(主所得者)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 유기(遺棄)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17천원, 4인 기준 3,561천원) 이하
· 재산 : 대도시(188백만원), 중소도시(118백만원), 농어촌(101백만원 이하)
· 금융 재산 : 5백만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백만원 이하)


  • 신청절차

보건복지 콜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시·군·구청 긴급 지원담당 공무원


  • 구비서류

신분증,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등
* 필히 시·군·구청 긴급 지원담당 공무원과 상담신청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 접수기관 전화번호

시군 및 읍면동 긴급복지 담당


  • 문의처 명

보건복지콜센터


  • 문의처 전화번호

129


  • 문의처 사이트 주소

http://www.129.go.kr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48000000929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긴급복지지원법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긴급복지지원법/(14319,20161202)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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