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긴급생활안정지원금(실업급여수급자)
- 소관기관 명
강원도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 감염증 확산과 지역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구직자)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사업임.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 40만원(현금, 1회 지급)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정부추경 및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중복지원 대상자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계층확인,본인부담경감,자활급여,장애(아동)수당)과 같은 세대원인 실업급여수급자
– 기초연금·장애인연금·한부모가족·소상공인·경력단절여성·청년구직활동 지원 대상자와 동일인
○ 지원 대상자 자격 확인결과“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 지원 신청일 현재 취업자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및 지급대상자 확정일 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강원도민으로서,
○ 고용노동부(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이 ’20.01.02. ~ ’20.04.29. 기간 중이어야 하며,
○ 수급자격 신청일* 이후 1회 이상 실업인정 및 수급자격을 유지(취업자 제외)하고 있는 사람
* 취업희망카드(실업급여수첩) 등 참조
- 신청절차
○ 접 수 처
– 주소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 상세 접수처는 아래 접수기관 및 문의처(시․군 별 담당 부서 및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강원일자리정보망*(job.gwd.go.kr)」
* 강원일자리정보망>일자리지원>생활안정지원(실업급여)
- 구비서류
○ 방문 접수시 – 3종
– 본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주민등록 초본(공고일 이후 발급, 전입일자 표시) 1부
–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1부
○ 인터넷 접수시 – 1종
– 주민등록 초본(파일 첨부) 1부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https://job.gwd.go.kr/gwjob/support/support_apply/apply_life_unemploy
- 접수기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
- 접수기관 전화번호
033-249-2019
- 문의처 명
강원도 일자리정책과
- 문의처 전화번호
033-249-2019
- 문의처 사이트 주소
http://job.gwd.go.kr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42000000789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실업급여 수급자) 신청 공고_0401.hwp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고용정책기본법/(16412,20190430)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