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역지식재산센터 내 코로나19 피해상담센터 운영 상세 내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지역지식재산센터 내 코로나19 피해상담센터 운영


  • 소관기관 명

특허청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상시 지식재산 관련 상담 제공 및 애로사항 접수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지식재산권 관련 상담 제공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지역 소재 중소기업


  • 신청절차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지역지식재산센터


  • 접수기관 전화번호

1661-1900


  • 문의처 명

지역지식재산센터


  • 문의처 전화번호

1661-1900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43000000025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발명진흥법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발명진흥법/(14370,20161202)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Author: moneyguide365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를 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수 항목은 *(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