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 상세 내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


  • 소관기관 명

농림축산식품부


  • 서비스 목적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운영·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외식업 경영 안정화 및 외식산업-농업 간 연계 강화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용도 및 사업의무)
– 운영자금 : 대출액의 100% 이상 국산 식재료 구입
* 코로나19 대응 2020년 대출업체에 한해 한시적 완화
– 시설자금 : 음식점 개설 또는 개보수 관련 비용 임차보증금, 매장 신축, 인테리어 공사, 주방시설·설비 설치, 비품·집기 구입 등
* 사업의무는 기성고 확인으로 갈음

(대출금리)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대출시점에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변경 불가
① 운영자금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0%, 일반업체 연 2.5%
( 코로나19 대응 2020년 대출업체에 한해 운영자금 고정금리 0.5% 인하 )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② 시설자금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0%, 일반업체 연 3.0%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개시일 사업개시일 : (법인사업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7년 미만이면서 대표자 연령이 만 40세 미만인 청년창업 외식업체은 대출금리에서 연 1% 금리 인하

(대출기간)
– 운영자금 : 1년
– 시설자금 : 5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대출비율) 총 사업소요액의 80% 이내 대출, 자부담 20% 이상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해당없음


  • 지원대상

– 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 프랜차이즈 직영 또는 가맹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


  • 신청절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지역본부에 신청서 접수


  • 구비서류

신청서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 접수기관 전화번호

061-931-1141


  • 문의처 명

한국농수사식품유통공사


  • 문의처 전화번호

010-931-1141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54300000407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외식산업 진흥법(제13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외식산업진흥법/(13409,20150720)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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