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19관련] 농기계 임대료 감면 상세 내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19관련] 농기계 임대료 감면


  • 소관기관 명

농림축산식품부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 50% 감면


  • 지원형태

대여


  • 지원내용

O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 (감면율) 50% 이내
– (감면기간) ‘20.4~7월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해당 없음


  • 지원대상

O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 신청절차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 접수기관 전화번호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 문의처 명

농업생정책정책관 농기자재정책팀


  • 문의처 전화번호

044-201-1841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54300000406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농업기계화촉진법/(13465,20150811)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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