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신속·전액보증 프로그램 지원
- 소관기관 명
금융위원회
- 서비스 목적
최근 코로나19 피해입은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방안
- 지원형태
융자/융자알선
- 지원내용
◇ 한도 : 5,000만원
◇ 우대사항 : 100% 보증비율 및 간이심사절차 적용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연매출 1억원 이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신청절차
4.1일부터 신보·기보·지역신보 中 한 곳에서만 신청
해당 기관에서의 기존 보증이용액과 상관없이 별도 이용 가능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 접수기관 전화번호
1588-6565
- 문의처 명
기술신용보증기금
- 문의처 전화번호
1544-1120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16010000026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 법령 상세주소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