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신속·전액보증 프로그램 지원 상세 내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신속·전액보증 프로그램 지원


  • 소관기관 명

금융위원회


  • 서비스 목적

최근 코로나19 피해입은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방안


  • 지원형태

융자/융자알선


  • 지원내용

◇ 한도 : 5,000만원
◇ 우대사항 : 100% 보증비율 및 간이심사절차 적용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연매출 1억원 이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신청절차

4.1일부터 신보·기보·지역신보 中 한 곳에서만 신청

해당 기관에서의 기존 보증이용액과 상관없이 별도 이용 가능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 접수기관 전화번호

1588-6565


  • 문의처 명

기술신용보증기금


  • 문의처 전화번호

1544-1120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16010000026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 법령 상세주소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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