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19 관련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소관기관 명
국토교통부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급격한 승객 감소에도 불구, 대중교통으로서 정해진 운행횟수를 준수해야하는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2항제3호 및 제3항 제1호 마목에 의거 고속국도 요금소를 진입․진출하는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면제
- 지원형태
감면/면제
- 지원내용
고시일(‘20.3.19)로부터 위기경보 단계전환 시 까지(심각→경계)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차량. (단, 하이패스 이용차량에 한정)
- 신청절차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국토교통부
- 접수기관 전화번호
044-201-3880
- 문의처 명
도로정책과
- 문의처 전화번호
044-201-3880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61300000097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유료도로법시행령/(30545,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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