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체납처분 유예
- 소관기관 명
국세청
- 서비스 목적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매출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체납자 세정지원
- 지원형태
- 지원내용
○ 체납처분유예
– 납부독촉 전화, 새로운 재산 압류 등을 ’20년 6월 말까지 중지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 인별 체납액 5백만원 미만의 영세한 소액체납자
– 고소득 전문직, 재산제세 관련 체납자 등은 제외
- 신청절차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https://www.hometax.go.kr
- 접수기관
국세청
- 접수기관 전화번호
044-204-3019
- 문의처 명
국세청
- 문의처 전화번호
044-204-3019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21000000015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국세징수법(제17조), 국세징수법(제85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16098,20181231)http://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16098,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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