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체납처분 유예 상세 내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체납처분 유예


  • 소관기관 명

국세청


  • 서비스 목적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매출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체납자 세정지원


  • 지원형태

  • 지원내용

○ 체납처분유예
– 납부독촉 전화, 새로운 재산 압류 등을 ’20년 6월 말까지 중지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 인별 체납액 5백만원 미만의 영세한 소액체납자
– 고소득 전문직, 재산제세 관련 체납자 등은 제외


  • 신청절차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https://www.hometax.go.kr


  • 접수기관

국세청


  • 접수기관 전화번호

044-204-3019


  • 문의처 명

국세청


  • 문의처 전화번호

044-204-3019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21000000015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국세징수법(제17조), 국세징수법(제85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16098,20181231)http://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16098,20181231)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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