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만 18~34세)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의 구직활동 비용을 제공하는 정책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나이 : 만 18~34세
• 학력 : 신청 시점 기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 검정고시 치른 사람의 경우 합격일을 졸업일로 간주
- 병역기간은 졸업·중퇴 후 기간 산정에서 제외(최대 만 5년)
- 불인정(예) ①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 ② 졸업예정, 졸업유예, 수료
• 취업상태 :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는 미취업으로 간주)
•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국민가구 소득의 중간 값) 120%* 이하
<2020년 기준 중위소득>
혜택
• 구직활동지원금 : 월 50만원* 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 지원(생애 1회) 지원 중 취업 시 지원 중단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지급
- 청년고용정책참여단 설문조사(한국고용정보원, ‘18.1월) : 취업준비 소요비용 월 45.3만원
청년취업준비자 실태조사(청소년정책연구원, ‘17.4월) : 취업준비생 월 생활비 49.8만원
** 평균 취업준비 기간(10.7개월, 통계청 경활 부가조사, ‘18.5월)의 절반 수준
• 지원금 지급 방식
- 체크카드 형태로 제공되며 매월 1일 카드에 포인트가 들어오는 방식으로 제공
- (절차) 카드 신청·발급(청년·카드사) → 포인트 지급(카드사) → 포인트 사용(청년) → 카드사에 포인트 사용액 일괄 지급(고용노동부)
- 현금인출 불가
- 유흥·도박 ·고가상품 구입 및 자산형성 관련 업종 등 취업준비와 관련이 없는 곳에 사용불가
• 취업 성공금
- 지원금 받는 기간 중 취업*(단, 지원금 6개월 전액지원 받은 경우 제외)하고 3개월 근 속 시 현금 50만원 지원
- (취업의 기준) 주 근로시간 20시간 초과일 것, 다만 직접일자리사업, 공무원 등 제외
- 신청 기간 : 취업 후 3개월 지난 날 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신청 후 14일 이내 50만원 지급
• 고용서비스 지원
-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 지원대상자를 위한 청년특화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 운영
- 요청 시 1:1 맞춤형 상담, 심리상담 등 제공
2020년 제도 개편사항
① 고용서비스 맞춤형 제공
- 소규모 학습형(스터디형) 프로그램, 일대일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심리상담 등 제공, 관내 유관기관의 고용서비스 연계 제공
- 청년 특성·수요 반영, 소규모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직종별, 구직준비도별 등)
** IAP(개인별 취업활동 계획) 수립, 집중 취업 알선 등 개인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② 구직준비도가 낮은 청년에게는 상담을 통해 필요한 고용서비스 의무적 참여 부과
- 지원금 신청시 제출한 구직활동계획, 월별 구직활동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의무부과 대상 선정, 상담 후 필요한 고용서비스 제공
- 의무 불이행 시 해당 월 구직활동결과보고서 ‘부실*’ 판정
- (보고서 부실판정 시 처리기준) 1회 → 경고(재발시 지급 중단될 수 있음을 알림)/ 2회 → 다음 월 포인트 미지급 / 3회 → 지급 전면 중단
③ 동영상 의무수강 제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