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신복위 워크아웃 진행중인 자
지원대상 상세조건
신복위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을 이행중인 자 중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인정되는 자
지원대책
지원구분- 상환유예
지원 상세내용 – 조정채무의 상환을 6개월 간 유예 → 6개월 경과 후부터 상환계획 재이행 (유예기간 동안 유예이자
면제, 단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제외)
제공기관- 신용회복워원회
취급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문의처 – 1600-5500
관련사이트 – www.ccr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