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 19에 따른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 소관기관 명
한국공항공사
- 서비스 목적
코로나 19로 인한 해외 입국제한 조치 등 여행객 급감에 따라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공항입점 상업시설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기 위함
- 지원형태
감면/면제
- 지원내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임대료 감면(50%), 6개월간(‘20.3~8월분)
※ 단, 운항중단 공항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전액 면제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外(대기업, 중견기업 등) : 임대료 감면(20%), 6개월간(‘20.3~8월분)
- 선정기준
○ 공항 입점 상업시설 중 고정임대료 적용 업체 대상으로, 6개월 한시 지원하되 전년동월 대비 여객실적 60% 초과 회복시 감면 미적용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 각 공항별 상업시설 중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고정임대료 방식을 적용 중인 업체
※ 기존 체납액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 무단점유로 소송 중인 업체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外(대기업, 중견기업 등)
– 각 공항별 상업시설 중 고정임대료 방식을 적용 중인 업체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한국공항공사가 임차 중인 임대업체 대상
- 신청절차
각 공항별 담당자에게 임대료 감면신청서 및 중소기업벤처부 발급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구비서류
임대료 감면신청서 및 중소기업벤처부 발급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한국공항공사
- 접수기관 전화번호
02-2660-2613
- 문의처 명
한국공항공사 항공사업본부 항공영업실 상업시설부
- 문의처 전화번호
02-2660-2613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55117800033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 법령 상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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