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특별상환유예
- 소관기관 명
예금보험공사
- 서비스 목적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채무조정 약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들의 상환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자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분할상환 약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에 최대 12개월간 상환유예를 실시
- 지원형태
- 지원내용
최대 12개월 이내 유예기간 동안 이자 면제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파산금융회사 및 케이알앤씨에 채무조정을 통하여 분할상환 약정 중인 채무자 중 상환유예 신청자
- 신청절차
신청방법 : 채무자는 상환유예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파산재단, 추심사 앞 신청서 송부(우편, E-mail, FAX 등)
신청서류 등 세부안내 : 아래 첨부파일 참조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예금보험공사
- 접수기관 전화번호
02-758-0366
- 문의처 명
파산재단 및 케이알앤씨
- 문의처 전화번호
02-758-1000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19001700030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200319_예보, 채무조정을 받은 금융취약 채무자에 대하여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상환 유예 추진.hwp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 법령 상세주소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