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잠정 중단 안내 상세 내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잠정 중단 안내


  • 소관기관 명

도로교통공단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의 잠정중단 관련 안내 서비스입니다.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의 잠정중단에 따른 안내
– 신규 운전자의 경우 교육이수 전 운전 실시 가능(경찰청 협의를 통해 7월 말까지 단속 유예)
– 단, 교육재개 예정인 5월부터 7월말(3개월) 이내 교육 이수 필수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 상 지정된 긴급자동차 운전자


  • 신청절차

○ 교육 참가 시 신분증(본인 확인 가능) 및 교육비를 반드시 지참하시어 교육 시작 전까지 입실하여야 합니다.

○ 신청방법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 >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예약


  • 구비서류

신분증, 교육비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http://www.safedriving.or.kr


  • 접수기관

  • 접수기관 전화번호

  • 문의처 명

교육관리처


  • 문의처 전화번호

033-749-5305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55206100007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도로교통법(제73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14911,20171024)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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