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공공기관 임대료 인하(광주도시철도공사)
- 소관기관 명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 서비스 목적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매출 피해로 지역경제 위기
공공기관 임대시설을 임대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임대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나아가 코로나 19 위기 극복 및 경제 활성화 유도
- 지원형태
감면/면제
- 지원내용
O 기간 : 2020.2월~7월(6개월간)
– 광주 첫 확진자 확진일 기준(2.4.)
O 금액 : 월 임대료의 50% 인하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O 공기업, 출연기관 소유 임대시설 임차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상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신청절차
O 신청방법 : 신청서 접수
O 접수장소 : 광주도시철도공사 부대사업팀
O 접수방법 : Fax, E-mail, 우편, 직접방문 등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 접수기관 전화번호
062-604-8083
- 문의처 명
광주도시철도공사 부대사업팀
- 문의처 전화번호
062-604-8083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55123200026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중소기업기본법/(15691,20180612)http://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15794,20181016)http://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16301,20190326)http://www.law.go.kr/법령/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29932,20190701)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