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상세 내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 소관기관 명

해운대구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 위기대응 사업으로 저소득층에 소비쿠폰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 경감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소비쿠폰(선불카드, 상품권 등) 지원
○ 지원금액 : (생계,의료급여) 1인 가구 520,000원, 2인 가구 880,000원, 3인 가구 1,140,000원, 4인 가구 1,400,000원
(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 1인 가구 400,000원, 2인 가구 680,000원, 3인 가구 880,000원, 4인 가구 1,080,000원
(시설수급자) 1인 520,000원


  •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제외)


  • 신청절차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해운대구


  • 접수기관 전화번호

051-749-4322


  • 문의처 명

생활보장과


  • 문의처 전화번호

051-749-4322


  • 문의처 사이트 주소

http://www.129.go.kr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33000000504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사회보장기본법(제24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사회보장기본법/(15885,20181211)http://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16301,20190326)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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