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 소관기관 명
해운대구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 위기대응 사업으로 저소득층에 소비쿠폰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 경감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소비쿠폰(선불카드, 상품권 등) 지원
○ 지원금액 : (생계,의료급여) 1인 가구 520,000원, 2인 가구 880,000원, 3인 가구 1,140,000원, 4인 가구 1,400,000원
(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 1인 가구 400,000원, 2인 가구 680,000원, 3인 가구 880,000원, 4인 가구 1,080,000원
(시설수급자) 1인 520,000원
-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제외)
- 신청절차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해운대구
- 접수기관 전화번호
051-749-4322
- 문의처 명
생활보장과
- 문의처 전화번호
051-749-4322
- 문의처 사이트 주소
http://www.129.go.kr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33000000504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사회보장기본법(제24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사회보장기본법/(15885,20181211)http://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16301,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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