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코로나 19에 따른 충청북도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지원 상세 내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 19에 따른 충청북도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지원


  • 소관기관 명

충청북도


  • 서비스 목적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본 공유재산 사용자(대부자)의 임대료 한시적 인하 지원


  • 지원형태

감면/면제


  • 지원내용

○ 사용료(대부료) 감경 : 공유재산 사용료 요율 연 1천분의 10 적용
○ 적용 기간 : 2020. 2. 1. ~ 7. 31(6개월)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본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를 받은 자
–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사용허가 및 대부 허가를 받은 곳(해당부서 및 시군)에서 신청서 접수
– 각 재산관리관이 지원 기준 검토 및 정산 완료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허가 기관


  • 접수기관 전화번호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허가 기관


  • 문의처 명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허가 기관


  • 문의처 전화번호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허가 기관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43000000724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30583,20200331)http://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30583,20200331)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Author: moneyguide365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를 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수 항목은 *(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