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19 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소관기관 명
충청남도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일시적 경영자금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융자 추천해주고 일부 이자를 보전해 줌으로써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
- 지원형태
융자/융자알선
- 지원내용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 매출액 범위 내 1~3억 원 한도 융자추천
1. 대상 : 수출입 등 피해를 본 제조업체
2. 증빙 : 수출입 계약서, 조업정지 관련 자료, 수출입신고필증, 수출입신용장 등 피해 입증 자료
3. 내용 : 2년 거치 일시상환, 2.0% 이자보전
–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 2억원 이내(10인미만 1억원 이내)
–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 : 3억원 이내(10인 미만 2억원 이내)
※ 기존 제조업 및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을 이용했거나 이용 중인 업체도 피해 증빙되면 추가 지원 가능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한도 3,000만원 이내(2년 거치 일시상환, 2% 이자보전)
1. 대상 : 소상공인ㆍ자영업자
– 관광업, 음식 및 숙박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2. 내용 : 3천만원 이내, 2년 거치 일시상환(2.0% 이자보전)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하지 않은 업체(신규거래) 대상 우선 적용 지원
- 선정기준
○ 제조업 영위 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으로 도내에 공장등록을 한 업체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 중 제조업체, 소상공인 등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 제조업 및 기술혁신형 기업
– 대상 : 수출입 등 피해를 본 제조업체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소상공인ㆍ자영업자
– 대상 : 관광업, 음식 및 숙박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 신청절차
○ 자금별 신청기관
– 제조업 경영안정 자금 : 해당 시·군 또는 충청남도경제진흥원 방문 신청
– 기술혁신형 경영안정 자금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
– 소상공인 자금 : 금융기관(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은행, 새마을금고 등)
○ 자금별 절차
– 제조업, 기술혁신형 자금 : 신청기관에서 신청서 道로 진달-> 道에서 융자추천 승인 후 신청기관에 통보-> 신청기관에서 사업체로 안내
– 소상공인 자금 : 상담 및 신청(금융기관)->평가 및 보증서 발급(충남신용보증재단)
- 구비서류
○ 자금 융자 신청서
– 경영안정자금 (별지 제2호) 서식
○ 공장등록증명원(공장면적 500㎡ 미만은 건축물 관리 대장), 사업자등록증명원 or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2년간 제품 매출액이 표시된 결산 표준재무제표(1년 이상 사업체, 국세청 홈택스 출력자료)
○ 최근 1개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기타 신청서상 기재 사항을 증빙할 자료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충청남도
- 접수기관 전화번호
041-635-2223
- 문의처 명
충청남도 경제실 소상공기업과
- 문의처 전화번호
041-635-2223
- 문의처 사이트 주소
http://www.chungnam.go.kr/cnnet/board.do?mnu_cd=CNNMENU02364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44000000835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2차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hwp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 지방자치법(제142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12738,20140603)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14839,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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