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 소관기관 명
청도군
- 서비스 목적
화장 등 감염방지 조치에 따라준 유족에게 장례비용 및 감염병 전파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시신 밀봉, 안치, 운구, 화장, 소독 등에 소용된 비용 지원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사망자 유족에게 장례비 정액(1인당 10백만원) 지급
사망자 시신 밀봉, 안치, 운구, 화장, 소독 등에 소요된 비용의 실비(1인당 3백만원이내) 지원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코로나19 사망자 유족, 감염병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취한 의료기관,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 신청절차
청도군청 사회보장과로 신청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청도군
- 접수기관 전화번호
054-370-6165
- 문의처 명
사회보장과
- 문의처 전화번호
054-370-6165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519000000605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16101,20181231)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