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
청도군
코로나 19 극복 정부 추경 사업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 추진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에게 상품권 지급을 통해 저소득층
생활 안정 및 소비 여력 제고
현금/현물
– ’20.3월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차등 지급
(4개월 지급 총액 기준, 원)
생계·의료
1인 가구 520,000
2인 가구 880,000
3인 가구 1,140,000
4인 가구 1,400,000
5인 가구 1,660,000
6인 가구 1,920,000
시설
1인당 520,000
주거·교육
1인 가구 400,000
2인 가구 680,000
3인 가구 880,000
4인 가구 1,080,000
5인 가구 1,280,000
6인 가구 1,480,000
* (생계·의료) 7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1인 증가 시 26만원 증가
* (주거) 7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1인 증가 시 20만원 증가
※ 교육급여만 수급하는 경우, 대상자(학생)만 가구원으로 계산하여 지급(예시 : 부모와 학생 2인이 한 가구인 경우, 2인 가구 기준으로 지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급방법 : 읍면사무소를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
신분증
청도군
054-370-2246
청도군청 주민복지과
054-370-2246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519000000603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미제공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조)
http://www.law.go.kr/법령/사회보장급여의이용ㆍ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17201,20200407)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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