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아동돌봄쿠폰)
- 소관기관 명
청도군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역・위생물품 구매 비용 증가, 긴급 돌봄 발생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 가구에게 한시적으로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을 지급,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아동돌봄쿠폰
– 청도사랑상품권 40만원 일괄지급
– 청도군 내에서만 사용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 2020년 3월 기준 아동수당 수급자격이 있는 아동
- 신청절차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청도군
- 접수기관 전화번호
054-370-2265
- 문의처 명
청도군청 주민복지과
- 문의처 전화번호
054-370-2265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519000000600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12449,20140318)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