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코로나 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천안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한 확진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한 생활지원
현금/현물
ㅇ 입원, 격리자가 속한 가구의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 및 격리일수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금액(1개월 기준) : 1인 454,900원, 2인 774,700원, 3인 1,002,400원, 4인 1,230,000원, 5인 이상 1,457,500원
– 입원 또는 격리 기간이 14일 이상~1개월 이하일 경우 : 1개월분 지원
– 입원 또는 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 : 일할 지원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비용을 제공받은 경우
ㅇ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 단, 당국의 격리조치 위반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직원 및 가구원, 입국검역 강화조치에 따른 격리자 등은 제외
ㅇ 신청기관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복지부서)
* 우편, 팩스, 이메일 등 신청 가능 : 반드시 신청기관에 사전 문의 및 협의 후 접수
– 필수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통장사본(본인 명의),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기타 서류 :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가구원 확인 서류 등
– 대리신청 시 : 위임장, 위임자 및 수임자 신분증
천안시
041-521-5355
주소지 읍면동
142236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49000000558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미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
http://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16101,20181231)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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