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상세 내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 소관기관 명

천안시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 관련 저소득층에게 한시생활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도모 및 소비여력 제고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가구원수별, 급여자격별 차등 지급(천안사랑카드)
4개월간 생계의료급여 1인 : 520,000원/ 4인 1,400,000원
주거교육급여/차상위 1인 : 400,000원/ 4인 1,080,000원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 ’20. 3월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 중 하나 이상의 수급 자격을 보유한 자를 원칙, 예외적으로 2월 탈락자 포함


  • 신청절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방하여 신청서 및 수령증 작성


  • 구비서류

신분증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천안시


  • 접수기관 전화번호

041-521-5353


  • 문의처 명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전화번호

1422-36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49000000559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 법령 상세주소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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