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 소관기관 명
창원시
- 서비스 목적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건물주)을 대상으로 2020년 7월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분)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고자 함.
- 지원형태
감면/면제
- 지원내용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재산세 감면율(최대 50% 한도) 적용
2020년 7월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분)에 대하여 한시적 감면
- 선정기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또는 6월 1일을 포함하여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는 경우(단, 3개월 미만의 경우 3개월로 환산하여 감면 가능)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축물 소유자
- 신청절차
건축물 소재지해당구청 세무과, 읍면동 직접방문 신청 또는 우편신고
의창구청 세무과 : 055-212-4231, 성산구청 세무과 : 055-272-4231, 마산합포구청 세무과 : 055-220-4231,
마산회원구청 세무과 : 055-230-4231, 진해구청 세무과 : 055-548-4231
- 구비서류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 거래내용 등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건축물 소재 해당구청 세무과
- 접수기관 전화번호
055-225-2915
- 문의처 명
창원시청 세정과
- 문의처 전화번호
055-225-2915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567000000750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소상공인 임대료 지방세 감면 신청서.hwp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 법령 상세주소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