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 상세 내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 명

진주시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생계유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주시 거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신속히 지원하고자 함.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액이 최근 3개월간 70% 이상 피해를 입은 사업자 : 업체당 月 1,000천원 정액 지급(※ 3개월간 최대 3,000천원)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소기업, 소상공인 (2020. 3. 23. 이전부터∼)
– 진주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영업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 도박 및 사행성, 유흥주점 등 제외 (폐업자는 제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권고)로 휴업한 사업자
– 진주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영업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ㆍ 7일 이상 ∼ 14일 미만 : 500천원
ㆍ 14일 이상 ∼ 1개월 이하 : 1,000천원
ㆍ1개월 초과 ∼ 2개월 이하 : 2,000천원
ㆍ2개월 초과 : 3,000천원
※ 매출 피해액 미적용, 유흥주점 등도 가능 (폐업자는 제외)


  • 선정기준

○ 진주시에 대표자(신청인) 주민등록 및 사업장 소재(필수요건)
– 최근 3개월 70% 이상 매출액 감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지도(권고) 등으로 휴업한 사업자 (매출 피해액 미적용)


  • 중복불가서비스

코로나19 관련 유사 지원금 수혜 대상자는 중복지원 안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진주시에 대표자(신청인) 주민등록 및 사업장 소재(필수요건)
– 최근 3개월 70% 이상 매출액 감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지도(권고) 등으로 휴업한 사업자 (매출 피해액 미적용)


  • 신청절차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접수
–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접수 (문서24: https://open.gdoc.go.kr/index.do)
※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당분간 방문접수 중단(온라인 접수만 가능)
○ 지급방법 : 신청인(대표자) 계좌입금


  • 구비서류

○ 긴급 생계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70% 이상 감소 사업자 : 입증하는 서류
※ VAN사(부가가치통신망) 또는 카드사 매출액 (카드사로부터 매출액 입금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통장사본 등) 및 POS(판매시점 관리
시스템) 매출액, 전자세금계산서 등
○ 행정지도 또는 권고에 따라 휴업한 사업자 : 객관적 증빙자료
※ 객관적 입증자료는 없으나 행정 내부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지원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https://open.gdoc.go.kr/index.do


  • 접수기관

진주시


  • 접수기관 전화번호

055-749-5234


  • 문의처 명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 문의처 전화번호

055-749-5234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531000000643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신청서.hwp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긴급복지지원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긴급복지지원법/(14319,20161202)http://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16301,20190326)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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