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코로나 19 관련 지방세 세제 지원 상세 내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 19 관련 지방세 세제 지원


  • 소관기관 명

종로구


  • 서비스 목적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


  • 지원형태

  • 지원내용

○ 기한연장 : 6개월(최장 1년) 범위 내 신고납부 세목의 납부기한 연장

○ 징수유예 : 6개월(최장 1년) 범위 내 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 세무조사유예 :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 시기 연기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코로나 19 확진자 및 격리자(외국인 포함),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 예: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신청절차

관할 자치구 세무부서에 우편 또는 전화 신청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종로구


  • 접수기관 전화번호

02-2148-1555


  • 문의처 명

종로구 세무부서


  • 문의처 전화번호

02-2148-1552~1576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00000000327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지방세기본법(제26조), 지방세기본법(제83조), 지방세징수법(제105조), 지방세징수법(제25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지방세기본법/(17091,20200324)http://www.law.go.kr/법령/지방세기본법/(17091,20200324)http://www.law.go.kr/법령/지방세징수법/(17092,20200324)http://www.law.go.kr/법령/지방세징수법/(17092,20200324)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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