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19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지원
- 소관기관 명
제주특별자치도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로 인해 직, 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
- 지원형태
융자/융자알선
- 지원내용
* 자금별 융자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 지원 한도 : 2천만원 ~ 1억원 이내 (업종별 차등, 매출액 이내)
* 상환 기간 및 횟수 : 1년간 1회
* 이자차액보전비율 : 2.1%
* 담보 : 보증서, 부동산, 신용
- 선정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대상업종(별표1), 학원 및 교습소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신청절차
* 온라인 사전예약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 상담, 접수 → 지원대상, 한도 및 결격사유 확인 → 융자추천서 발급 → 협약 금융기관(은행)대출
* 보증서 담보 시 신용보증재단 사전예약 필수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 확인서류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해당 업체에 한함)
* 그 밖에 지원대상 업종별 증빙서류(영업신고증 등/ 해당 업종에 한함)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http://www.jba.or.kr/
- 접수기관
- 접수기관 전화번호
064-805-3370
- 문의처 명
경영안정자금 접수처
- 문의처 전화번호
064-805-3370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50000001089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 법령 상세주소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