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소관기관 명
정읍시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읍시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 두루누리 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
– 두루누리 지원사업(고용보험, 국민연금), 일자리안정자금 연계(건강보험)등 지원금 제외분
– ’20. 3월 ~ 12월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는 기간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 관내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사업주)
– 정부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주(신규, 기존)
– 월 평균보수액 215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 신청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가입, 상용,임시,일용직 근로자 포함
– 제외대상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및 그 소속기관,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등으로부터 다른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있는 사업장(사회적기업, 국공립어린이집 등), 한국표준사업분류상 협회 및 단체(분류코드 94), 주거용부동산관리업으로
등록된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사무소(분류코드 68211), 국가 등의 인건비를 재정지원 받고 있는 근로자
- 신청절차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 FAX신청
– FAX 신청후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전화 확인 요망
- 구비서류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계죄번호 포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정읍시
- 접수기관 전화번호
063-539-5602
- 문의처 명
정읍시청 지역경제과
- 문의처 전화번호
063-539-5602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69000000427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소상공인사회보험료지원사업_공고문(200331).hwp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16523,20190820)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