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
정읍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읍시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
현금/현물
○ 60만원(월20만원, 3개월분)
– 전기, 가스, 수도 등 모든 제세공과금 지원금으로 정액 지급
– 사업자 기준 1회 지원(다수 사업장 소유시 1개 사업장만 지원)
– ’20년 신규창업자의 경우 해당월의 15일 이전 창업시 1개월 인정
예) 1.15일 창업시 3개월분 지급, 1.16일 창업시 2개월분 지급
○ 2019년 연매출액 2억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
– 지원 신청일 현재 정읍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20년 창업 사업자의 경우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충족 사업자
– 제외업종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방문판매업, 전자상거래업 등 사업장을
영위하지 않는 업종 (* 유흥,단란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 FAX신청
– FAX 신청 후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전화 확인 요망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계좌번호 포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1부 (면세사업자만 해당)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확인서 1부 (’20년 신규창업자만 해당)
정읍시
063-539-5602
정읍시청 지역경제과
063-539-5602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69000000426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소상공인공공요금지원사업_공고문(200331).hwp
미제공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http://www.law.go.kr/법령/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16523,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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